충남방적 최대주주인 보아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최근 회사 공개매각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방적은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회사를 매각키로 하고 22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보아파트너스측 홍은희 변호사는 "현재 충남방적은 자산이 부채를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또 "이번 매각과정에서는 과거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사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청산가치조차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매각절차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방적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1년 동안 상승했지만 가치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