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이 판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 간 전화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을 포함한 형사부 판사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7일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원 내규에 따라 방문대장 등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전화 접촉을 하려는 변호사의 경우도 지침에 따라 접근을 불허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양형자료를 축적해 재판부가 공유하기로 했다.

민사담당 판사들은 19일 워크숍을 갖고 법관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은 형사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훈계 멘트 수위는 고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며 감정이 드러나는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