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4社 가격 담합 … 46억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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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4개사가 2005년 5∼7월과 2006년 3∼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각각 100원과 200원씩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제과(월드콘) 21억2000만원 △해태제과(부라보콘) 10억3800만원 △롯데삼강(구구콘) 7억5900만원 △빙그레(메타콘) 7억1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2005년 7월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가격인상 방안 논의내용 등을 담은 이메일이나 메모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공정위는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제과(월드콘) 21억2000만원 △해태제과(부라보콘) 10억3800만원 △롯데삼강(구구콘) 7억5900만원 △빙그레(메타콘) 7억1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2005년 7월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가격인상 방안 논의내용 등을 담은 이메일이나 메모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