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부장관 "공무원 퇴출 기준 ·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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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을 비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8일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가 점차 확산되면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퇴출제 기준과 절차 마련에 앞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각급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작업은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행자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퇴출제 적용 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반대편을 도왔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적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 강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퇴출 후보 3%'를 의무화하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방향과 관련,"직원들이 명예감을 다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퇴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2중,3중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도 지난해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조직 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된 직원 4명 중 1명을 해임시키고 나머지 3명의 보직을 박탈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출 대상 4명 가운데 3명은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1명)를 제외한 2명 중 1명은 시에서 부과한 특별과제 수행평가에서 인정을 받아 보직을 다시 받고 근무 중이며 나머지 1명은 여러달째 특별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8일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가 점차 확산되면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퇴출제 기준과 절차 마련에 앞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각급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작업은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행자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퇴출제 적용 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반대편을 도왔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적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 강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퇴출 후보 3%'를 의무화하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방향과 관련,"직원들이 명예감을 다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퇴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2중,3중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도 지난해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조직 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된 직원 4명 중 1명을 해임시키고 나머지 3명의 보직을 박탈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출 대상 4명 가운데 3명은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1명)를 제외한 2명 중 1명은 시에서 부과한 특별과제 수행평가에서 인정을 받아 보직을 다시 받고 근무 중이며 나머지 1명은 여러달째 특별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