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학교에 재학생의 50%까지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제고등학교 외 국제중학교도 제주도에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 국제자유도시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2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제도 개선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2단계 제도 개선 확정안은 모두 270여건으로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배제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 방안 마련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횟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현행은 설립 초기 5년간 30%를 유지하다 이후 10%로 낮추기로 한 것을 앞으로는 설립 초기 5년간 50%,다음 5년간 30%를 유지하다 이후 10%로 점차 낮추는 것으로 조정된다.

외국학교 설립을 늘리기로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국제고등학교는 물론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허용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횟수는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로 늘리고 12만원인 주류 구매 한도도 푼다.

제주지역 기업의 법인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환자·가족의 무사증 장기 체류와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도 허용해 의료관광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산지 전용 허가,공유수면 관리 등 1차 산업과 관련한 권한도 대폭 제주도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제주도를 경유할 수 있는 외국 항공사의 여객·화물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이번 확정안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