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준을 현재 자산규모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2조원 이상 중핵기업을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달 15일 시행령 기준에 따라 출총제 적용 대상기업이 지정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총제 적용기업 수가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9개 집단 225개 기업이 출총제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먼저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며 "우선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