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감위가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대주주 자격 하자 치유 등의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감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게 아니라 대주주로서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라며 "금감위가 실익 등을 따져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나 자격 하자 치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인 모건스탠리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의 기업 가치가 최소 4106억원,최대 1조59억원이나 낮게 산정돼 팔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감독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기관 주의를 촉구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