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인정 불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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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위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권유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권유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는 금감위가 감사원의 권유에 의해 재심의을 벌이느냐 여부, 그리고 재심의 결과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또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자 9명 전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금감위에 대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요구하고 당시 외환은행 협상 주간사였던 모간스탠리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계획은 또다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