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퇴출공무원을 공식화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3%를 후보군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국의 직원 3%를 전출 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때부터 시행됩니다. 3%는 승진 예정자나 희망 전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8천여명 가운데 실,국장이 의무적으로 선별해야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