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성실신고 불응법인 조기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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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세 성실신고안내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불응법인중 조기 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노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세금조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전에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을 안내하고 신고후 안내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합니다.
특히 조기 검증 시기가 신고 종료 후 2개월이내로 지난해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올해부터는 조기선정 대상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중 최근년도 회계분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조기조사 대상자는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기조사 대상자로는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업체를 비롯해 비용과다 계상 업체, 대주주 재산증식 혐의 업체, 신고소득률 임의 조절업체 등이 선정됩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세무업체로부터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게 낫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노한나입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