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각종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중국이 올 성장률 목표를 8%로 제시하고 긴축재정을 선언함으로써 이미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우대를 폐지하는 기업소득세법을 도입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는 노동계약법과 대규모 합병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등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競爭力) 약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더욱 힘겨운 시장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 참으로 걱정이다.

중국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각종 세제를 강화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의 끈을 조이고 나선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근래 들어 노동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과 중국 노동자들 간 고용계약 체결시 임금과 각종 조건을 규정하는가 하면,외국기업 내 노조설립을 허용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동안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각종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나선 셈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의 규제가 대폭 확대 강화되면서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것처럼 시간당 최저임금제와 퇴직금 적립제도가 도입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강화되면 가뜩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은 위기에 봉착(逢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한계에 이른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의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자칫하면 중국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황금시장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블랙홀로 변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과 기업 등은 중국사업계획 및 투자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