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열린우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 중 '이중대표소송'의 제외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상법개정안의 최대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던 이 제도의 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재경부와 산자부가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어 이중대표소송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관련 부처의 반대 입장을 전하는 형식으로 제도 도입 취소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의 '친기업행보'를 감안하면 법무부가 이 조항을 전격적으로 삭제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가 법인격을 무시하는 등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소송을 남발시켜 기업경영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또 제도 도입으로 이사의 책임부담이 늘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 유치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친 쟁점조정위원회 토의를 통해 제소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보완조항을 마련하는 선에서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지만 이번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또 다시 제도 도입 취소 논리가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것.

재경부는 "이중대표소송제는 출총제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리적 문제를 들어 폐지의견을 냈다.

산자부도 기업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한 관련부처의 반대가 심해 원안대로 가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며 "아직 이중대표소송제를 상법개정안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은 "이중대표소송의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안과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처 및 재계와 이견차가 첨예했던 3대 쟁점사항 중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 등에게도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는 예정대로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친 후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