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혼인의 징표로 줬던 예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1월 결혼한 S씨(34)와 L씨(31.여)는 혼인 직후부터 직장 학업 등의 문제로 따로 지냈다. 신혼집은 서울이었으나 남편 S씨가 2004년 2월까지 어학연수차 캐나다에 있었고 부인 L씨의 직장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S씨는 L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를 계기로 사이가 멀어진 두 사람은 결국 지난해 이혼 맞소송을 내며 1년9개월간의 결혼생활을 끝냈다.

S씨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115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L씨에게 예물로 줬던 3100여만원의 귀금속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도 S씨의 결혼예물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물 수령자측이 혼인 초기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국을 맞았다면 예물 반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상당 기간 부부관계가 지속됐고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예물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