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정관변경안이 현대중공업 등 주요주주와 일부 소액주주 반대로 예상대로 부결됐다.

2일 현대상선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사회 권한으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권변경안을 상정했으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KCC그룹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현대백화점과 소액주주모임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관 변경안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의 3분의 2이상 수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정관 변경안 반대 주식수가 3분의 1을 넘어서 이날 따로 표결을 하지 않고 부결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KCC와 현대상선 지분 25%를 보유한 현대중공업 계열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지난달 현대상선 소액주주회(0.3%)도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신주인수권의 3자 배정발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