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용자를 차별 대우하거나 계약해지를 고의로 지연한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3개 업체에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약해지를 들어주지 않은 LG데이콤과 온세통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은 이용요금,가입비,설치비,모뎀 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신 내줬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