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로 사망한 윤장호 병장(27ㆍ다산부대)을 하사로 1계급 진급 추서하고 전사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윤 병장의 소속부대 중대장이 1계급 진급 추서 건의를 해와 전날 오후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심의,진급 추서 명령을 하달했다"며 "육군본부도 전ㆍ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사처리 결정을 하고 인헌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하사가 전사처리됨에 따라 '소령 기준호봉(273만500원)'이 적용돼 유족들에게는 2억4500여만원의 사망보상금과 월 89만5000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군 당국은 윤 하사의 영결식 때까지를 고인에 대한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골프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전 파병 이후 첫 번째 테러 희생자인 윤 하사의 넋을 추모하고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장군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한 것.

육군은 오는 5일 윤 하사의 영결식을 원소속부대인 특전사부대장(葬)으로 치르기로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