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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때 반말 못한다 ‥ 자백 강요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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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피의자에게 반말을 쓰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제이유 사건'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의혹에 대해 "거짓진술 강요나 강압수사가 아니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방식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피의자·참고인 조사 때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존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신문 방식'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무시할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찰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 등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착수나 기소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 자리를 공모제로 전환해 외부에서 충원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설치하고,모든 특수사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가 맡는 '부장검사 중심 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검 고검 지검에 각각 검사 1명과 시민 1명을 '특별수사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사건 관계인의 고충과 불만을 처리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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