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국내 방문 및 취업이 자유로워진다.

법무부는 28일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옛 소련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문취업제'를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들 뿐만 아니라 연고가 없는 동포들도 한국말시험과 추첨을 거쳐 방문 취업 자격(H-2)을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친척 방문 및 비전문 취업 자격(E-9)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여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000명을 합쳐 모두 27만5000여 명의 동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포들의 취업 허용 업종 역시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20개에서 양식어업,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