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해 신청건수가 12만3691건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다. 하지만 법조브로커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파산을 신청하는 등 불법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조브로커가 지점망까지 갖추고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동원,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여온 광주지검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다.

전직 고법원장 이모씨(67)는 지난해 9월~12월 광주 동구에 위치한 신용지원금융회사와 업무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신용불량자 500여명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이 회사로부터 모두 15억원가량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씨가 받은 파산비용은 1인당 250만~300만원가량. 이씨는 이 돈 가운데 30~40%를 브로커들에게 떼어줬다.

광주지법이 작성한 '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조 브로커에 대한 대처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법조브로커들은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또 신청자가 자산가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는 등의 편법을 알려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광주지검 조사결과에서도 전남 일대에서만 7~8명으로 이뤄진 브로커 조직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만을 빌리거나 동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약간의 비용으로 거금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법원에서 인가 결정만 받을 수 있다면 수임료를 과다하게 지불해도 된다는 경향이 이런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