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부실펀드 통폐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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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부실 펀드가 통폐합되는 등 변액보험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변액보험에 대한 계약자 보호가 미흡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변액보험의 보장부분에 대해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건전성 지표)를 적용키로 했다.
변액보험은 최저 보험금을 보증하는 보험부문과 자산 운용의 성과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부문(펀드)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투자 기능을 감안해 지급여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최저 보험금에 대해 지급여력제도가 적용되면 어떤 경우에라도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아울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 원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투입 원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국장은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원금을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보장성 변액보험은 보장 기능이 강한 만큼 향후 보험가격 자유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상품 판매 시 중요 내용 설명 여부 확인을 서면 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 방식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 기준(환매 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변액보험의 펀드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환매 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당일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매 신청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계산된다.
변액보험의 판매 중단 등으로 펀드 규모가 축소돼 자산 운용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 동의 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변액보험에 대한 계약자 보호가 미흡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변액보험의 보장부분에 대해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건전성 지표)를 적용키로 했다.
변액보험은 최저 보험금을 보증하는 보험부문과 자산 운용의 성과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부문(펀드)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투자 기능을 감안해 지급여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최저 보험금에 대해 지급여력제도가 적용되면 어떤 경우에라도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아울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 원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투입 원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국장은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원금을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보장성 변액보험은 보장 기능이 강한 만큼 향후 보험가격 자유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상품 판매 시 중요 내용 설명 여부 확인을 서면 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 방식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 기준(환매 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변액보험의 펀드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환매 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당일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매 신청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계산된다.
변액보험의 판매 중단 등으로 펀드 규모가 축소돼 자산 운용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 동의 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