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구속시키는 등 '법조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 대해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2일 법조브로커로 활동한 수입카펫 판매업체 상명교역 대표 김홍수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위증 혐의로 기소중지된 박모씨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부탁해 기소중지를 풀어주겠다"고 말해 30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6월까지 총 1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추징금 1억5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양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형사 피의자 3명으로부터 총 2800만원,형사 고소인 1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항소심에서 두사건이 병합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