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2.22 17:54
수정2007.02.23 08:14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이 2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시장(열린우리당)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시장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