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토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자신의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주인 몰래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는 토지 사기가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며 "토지 등 등기이전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기존 소유주에게 알려줘 불법적 소유권 이전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문자메시지로 등기이전신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등기명의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장기간 소유권변동이 없는 토지들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호적ㆍ인감증명ㆍ판결문 등을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2003년 13건,2004년 12건,2005년 17건이었으며 작년에도 12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지 주변,재건축 규제 완화 지역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신도시 예정지로 손꼽히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호주가 사망해 땅을 상속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호적등본을 고친 위조 행각이 들통나기도 했다. 특히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호적등본이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는 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소 직원들이 인감증명 발급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신청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