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1만원만 넘어도 2009년부터 영수증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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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법인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세원 투명성 확대를 위해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 의무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2009년부터 1만원 이상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신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부대 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보약값 등의 의약품 비용도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세원 투명성 확대를 위해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 의무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2009년부터 1만원 이상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신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부대 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보약값 등의 의약품 비용도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