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등이 발부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사건 진척이 거의 없어 경찰이 과연 검거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7명은 연말 성과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의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달 16일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영장발부 직후부터 30여명의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노조 사무실이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과 노조간부들의 집 주위에 잠복을 하는 등 검거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노조간부 대부분이 노조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과연 이들에 대한 체포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노조 사무국장 하모씨(36)가 울산이 아닌 경기도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신원확인 과정에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되는 등 울산 경찰의 허술한 치안태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는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 뿐만 아니라 파업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가 어렵다"며 "체포에 앞서 회사와 지역경제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