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정부 규제를 차등화하는 '지방영향평가제'가 추진된다.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외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령 제·개정 때 '지방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지역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자칫 수도권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