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섬 만들어 쓰레기 매립 ‥ 해양부 연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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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폐기물을 매립하는 인공섬을 바다에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폐기물 매립용 인공섬 건립 등을 뼈대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진 해양부 장관은 "해양 쓰레기 매립으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인공섬을 만드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며 "아직은 초기 구상단계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의 인공섬 해양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상매립장을 1960년대부터 조성해 각종 공법과 기술이 실용화 돼 있고 싱가포르도 해상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20년 후 무렵 찾아올 육상 매립 수용량 포화상태에 대비해 미리 해상매립장 구축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향후 환경부와 공동으로 본격 해상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올해 내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밖에 해양부의 2007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선박펀드 의무적 존속기간(5년),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펀드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등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나와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해양부의 인공섬 해양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상매립장을 1960년대부터 조성해 각종 공법과 기술이 실용화 돼 있고 싱가포르도 해상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20년 후 무렵 찾아올 육상 매립 수용량 포화상태에 대비해 미리 해상매립장 구축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향후 환경부와 공동으로 본격 해상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올해 내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밖에 해양부의 2007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선박펀드 의무적 존속기간(5년),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펀드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등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나와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