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혐의 발생 지연공시로 청람디지탈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난 13일 지정예고했다.

여리인터내셔널도 지난 2005년 6월 디앤씨테크와 체결했던 188억원어치의 공급계약이 17억5000만원만 공급된 채 만료됐다고 정정공시를 내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파로스이앤아이는 최대주주외 1인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관련 변동사항 미신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이들 종목은 14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4%에서 하한가까지 급락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공시 하나에도 주가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공시 번복 등에 따른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때문에 공시에 따라 투자하기보다는 실적 등으로 검증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