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 위치한 동작구 Y아파트 주민들이 1998년 8월 입주 이후 차량 및 열차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 때문에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1억2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나 철도가 개통된 이후 아파트가 신축됐다 하더라도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다면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소음도 측정 결과 야간 소음도는 76㏈로 나타나 수면장애 등 피해 기준(6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따라 비슷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배상 신청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은 과거 소음 배상 사건에서 도로나 철도가 개통된뒤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의 경우 도로ㆍ철도 관리자는 피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례에 비교하면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을 지자체 등이 선점했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교통 소음 피해를 당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 구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상 대상은 아파트 주민 605명(신청자 699명)으로 1인당 배상 결정액은 최저 2만4천원에서 최고 25만원에 이르며 서울시와 공단측이 이번 결정을 수용키로 할 경우 배상액을 분담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