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광고라 할지라도 담배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광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KT&G가 회사 이미지 광고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광고는 오로지 기업 이미지만 제고시키는 광고라 볼 수 없고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의 주된 의도가 기업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 이미지와 신뢰도를 아울러 제고시켜 간접적으로 상품을 광고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인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며 "이 광고는 심의규정 등에 기한 '담배에 관한 광고' 또는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