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은 7일 대한유화에 대해 석유화학업체 담합판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최대 322억원까지 부과 가능하지만 불황업종에 대한 감액 가능성 등으로 161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정경희 연구원은 "당초 공정위가 발표했던 과징금 2000억원이 부과될 경우 추정액은 322억원에 이르지만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에 대한 인식과 최근 공정위의 감액 가능성 발언 등을 감안하면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불황업계에 적용가능한 최소 비중인 50%를 적용할 때 161억원의 과징금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호남석유화학은 158억원, 현대석유화학은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다수 석유화학 업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다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오는 14일 공정위가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담합 판정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4500원 유지.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