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무실은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 등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6일 사무실 공기오염 관리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 설비를 갖춘 사무실에만 한정해 사무실 공기를 관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무실이 공기오염을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하고 ▲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 평가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통해 미세먼지가 업무시간 동안 150㎍/㎥ 이하.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천ppm 이하, 석면은 0.01개/cc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사무실들이 공기오염 관련 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