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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기프트카드, 등록하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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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사용 전에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카드와 꼭 닮았지만 사용자의 이름 대신 사용가능한 금액이 적혀있는 기프트카드. 최근 상품권 대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시엔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과는 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라도 사전에 등록을 하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사용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기명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점과 주유소, 의류매장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 제휴 가맹점을 찾아가서 써야했던 상품권보다 실용도가 높습니다. 카드사들은 기프트카드가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이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한 기프트카드 매출액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액과 합산돼 총 급여의 15% 초과시 나머지의 15%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S-영상편집 허효은) 와우TV뉴스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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