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추락 사망 서울시 3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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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청계천 개통 기념식에 참석한 한 여성이 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데 대해 서울시가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일 청계천 다리에서 추락사한 A씨(여)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교량의 중앙분리대 부근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과 추락방지시설 또는 접근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방호 조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일 청계천 다리에서 추락사한 A씨(여)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교량의 중앙분리대 부근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과 추락방지시설 또는 접근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방호 조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