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2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이헌구씨(46)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다음 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울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