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원 '맘대로' 할수도 없고 … 탈당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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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탈당이냐,당사수냐'를 놓고 정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지역구 의원들과 다를 게 없지만 신분상 쉽게 당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들이 탈당을 감행할 경우 '금배지'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1일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정덕구 전 의원이 대표적 예다.
탈당하더라도 당에서 출당시키는 형식이 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127석)과 7석 차이로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열린우리당(134석)에서 순순히 출당시켜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탈당으로 비는 비례대표 의석은 17대 총선 당시 차순위의 전국구 후보자가 승계하게 된다.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탈당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비례대표 23명 중 16명이 1일 '원만한 전당대회 개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 단적인 예다.
임기가 아직 1년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탈당의 뜻을 접고 당에 남더라도 정치적 신념이 다를 경우 입지와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간판으로는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다음 총선에 지역구 진출을 꿈꾸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탈당파에 의해 신당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됐던 2003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이재정 박양수 전 의원 등은 창당을 위해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탈당이냐,당사수냐'를 놓고 정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지역구 의원들과 다를 게 없지만 신분상 쉽게 당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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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정덕구 전 의원이 대표적 예다.
탈당하더라도 당에서 출당시키는 형식이 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127석)과 7석 차이로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열린우리당(134석)에서 순순히 출당시켜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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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탈당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비례대표 23명 중 16명이 1일 '원만한 전당대회 개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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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당의 뜻을 접고 당에 남더라도 정치적 신념이 다를 경우 입지와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간판으로는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다음 총선에 지역구 진출을 꿈꾸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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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창당됐던 2003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이재정 박양수 전 의원 등은 창당을 위해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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