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시장친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뜨거운 난로에 손대면 델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내비쳤고 각종 기업관련 법 규제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조찬강연회에서 "언제나 기업인을 존경했고 나도 최고경영자(CEO)라는 생각으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집단행동,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김 장관은 주요 국제기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낮게 평가되는 원인으로 노사협력 정도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불법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잘못을 했는 데도 이익을 얻는 것이 문제인데 목소리 크고 나가서 불법행동하고 파업하면 월급 올려받는 등 사회가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진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도 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론 손을 대면 데도록 하겠다"며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한국의 노사관계생산성이 65개국 중 61위를 기록하고,세계경제포럼(WEF)의 해당항목에선 125개국 중 114위를 차지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가 거의 없는 점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과거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시절에 법을 어기고 데모하는 게 선(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까지 남아 법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심지어 어떤 지도자들은 법을 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공권력을 무력화 하자고까지 하는데 이런 것은 안된다"면서 "약속이 깨지는 사회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55년간 무분규를 기록한 일본 도요타의 노사협력을 본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사유재산이 절도·강도에 의해 빼앗긴다면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듯 법치주의가 확립안되면 시장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인적자본이 뛰어난 우리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선 (노사 간 등의) 불신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기업활동 발목 잡지 않도록


김 장관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낙후된 법과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종 법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유용 등 상법개정안 쟁점에 대해서는 "재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마당에 원안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정도라고 생각지 않아 재검토 중"이라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도입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변하고 법은 시속 1마일로 변하는 게 사실"이라며 "지나치게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은 쉽게,자금조달은 편하게,남소로부터 안전하게 할 생각"이라며 "올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상법의 각종 규정 중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은 개정하고,시민·환경단체의 소송남발에 대비해 스위스 호프만법 등 외국의 최신법에 대한 검토도 시작키로 했다.

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법과 제도의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후 "세금 감면이나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하면 좋을텐데 그것은 법무부 권한 밖의 일인 만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