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일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업체에 100억원대 자금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운용팀장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2월 전년도 부채비율이 1875%에 이르고 은행 대출채무 연체이자가 3억1100만원에 달하는 등 신용상태가 안 좋은 K주식회사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110억원을 투자해 군인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