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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등 1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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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컨설팅사 대표와 코스닥 등록회사 전 대표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부실 상장사를 인수한 A씨는 시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 외국회사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후 계약이 무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인 것처럼 공시한 뒤 자신의 주식을 처분,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적발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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