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홍수아(본명 홍근영)씨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갈등으로 1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의 소속사인 ㈜스타제국은 홍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제국은 소장에서 "홍씨와 2003년 10월16일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홍씨가 작년 12월11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스타제국은 이어 "당초 계약시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한 만큼 홍씨는 지급된 계약금과 지출 비용 등 1억4천만원과 향후 발생될 손실액 2억원 등 총 3억4천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씨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KBS 일일극 `하늘만큼 땅만큼'에 출연 중인 홍씨는 지난달 수익금 배분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지원 소홀을 이유로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