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리니지 개인정보유출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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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게임업체가 이용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26일 리니지 이용자 정모씨 등 5명이 리니지 게임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측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로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원고측 대리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2004년 5월 게임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6일 동안 게임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씨 등은 이듬해 8월 위자료 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측 과실을 인정해 정씨 등에게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26일 리니지 이용자 정모씨 등 5명이 리니지 게임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측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로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원고측 대리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2004년 5월 게임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6일 동안 게임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씨 등은 이듬해 8월 위자료 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측 과실을 인정해 정씨 등에게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