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이 사의를 표명한 최명주 사장 및 격려금 지급 등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임원을 징계하고 임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교보증권 이사회 관계자는 26일 "임직원에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최 사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 사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했을 뿐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며 "당연히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은 자체 감사 결과 최 사장이 취임 후 지난해 말까지 이사회 승인 없이 9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자신을 포함한 7∼8명의 임원들에게도 8억70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준 성과급은 어쩔 수 없지만 임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회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보증권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임원에게 규정에도 없는 변화혁신비를 직무급 대비 600∼700%나 지급하고 임원 개개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준 반면 직원에게는 선심성으로 직무급만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