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담배소송 "흡연으로 인한 폐암 인정할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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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을 끌어온 국내 최초의 담배 소송에서 담배업계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원고들의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들의 폐암·후두암이 바로 피고가 판매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발병이 니코틴 의존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발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원고들의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들의 폐암·후두암이 바로 피고가 판매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발병이 니코틴 의존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발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