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산수율 제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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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부담이 돼 온 생산수율 제출제가 31년 만에 폐지됐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 등 부실 세무 신고를 막기 위해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수율 관련 자료를 내도록 해 왔다.
국세청은 1977년 도입됐던 생산수율 제출제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67개사가 자료를 냈다.
생산 수율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대형 제조업체들은 법인세 신고 뒤 한 달 이내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제품 생산량을 별도로 집계해 세무당국에 생산 수율,원단위표,제조 공정 등 관련 자료 4종을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동종 기업이 신고한 매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따지거나 매입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추정할 때 활용해 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은 매출 누락 등 부실 세무 신고를 막기 위해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수율 관련 자료를 내도록 해 왔다.
국세청은 1977년 도입됐던 생산수율 제출제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67개사가 자료를 냈다.
생산 수율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대형 제조업체들은 법인세 신고 뒤 한 달 이내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제품 생산량을 별도로 집계해 세무당국에 생산 수율,원단위표,제조 공정 등 관련 자료 4종을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동종 기업이 신고한 매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따지거나 매입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추정할 때 활용해 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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