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조기검진 1천700여만명으로 확대
대상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에 한해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는 6만3천원, 직장 가입자는 5만2천500원 이하여야 한다.
검진에서 암 환자로 판명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220만원 까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암조기 검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2월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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