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화가 출자총액제를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출총제 대상을 줄이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실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도 22개사만 남게 됩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화그룹의 두 주력 계열사인 한화와 한화석유화학이 출총제 적용 예외가 되는 지배구조 모범기업 조건을 충족해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모범기업 조건은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 도입, 그리고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 4가지입니다. 기업이 이중 3개 기준을 충족하면 출총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화와 한화석유화학은 지난해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이중 3가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한화의 출총제 졸업으로 한화는 올해 매각 예정인 기업 M&A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와 한화석유화학이 출총제를 벗어나면서 이제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은 14개 기업집단의 341개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가 입법중인 출총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은 7개 그룹 22개 회사로 줄어듭니다. 한화그룹은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이 한화와 한화석유화학 뿐이어서 한 곳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출총제 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 4대 그룹의 경우도 주력 계열사들이 대부분 출자 여력이 많아 사실상 출총제는 유명무실해질 전망입니다. 와우TV 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