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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통신위, SKT KT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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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통신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예 기자가 취재했니다.

    <기자> 통신위원회는 제137차 위원회를 열고 SKT의 지능형 SMS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SKT의 지능형 SMS에 대한 상호접속 거부 관련해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KT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별도의 망 구축없이 기존의 전화망과 지능망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망 구성 형태 등이 음성 전화부가서비스와 동일해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한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4억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KT가 가입자의 번호이동신청에도 불구하고 교환기 착신전환용량 부족과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연관서비스 가입, 요금체납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번호이동불가 처리함으로써 번호이동성고시 와 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타사에서 번호이동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 대하여 약관과 달리 기본료, 시내통화료 등 각종 요금을 면제해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지옙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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