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을 통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이 이뤄진 8명의 피고인에 대해 적용됐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국가보안법 위반,내란예비ㆍ음모,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사건은 박정희 정권시절 중앙정보부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우씨 등 학생들이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법원 선고 후 20여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으로 '사법살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우씨의 아내 강모씨 등 8명은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증거 조작을 통해 이뤄진 재판이 위법한 것이었다며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었다.

재판부는 우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