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97년 이후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유료로 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0개 자동차 보험사들은 19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1월1일 신규계약분부터 배터리 충전,타이어교체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엔진과열 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보험사들은 1998년 이후에도 무료이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를 차례로 유료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