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투자자 외상거래 5월부터 사실상 금지 입력2007.01.19 17:56 수정2007.01.20 10: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동결계좌제도가 오는 5월부터 도입돼 미수 투자자의 외상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19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 거래 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을 100%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학개미, 테슬라 팔아치웠다 서학개미들의 3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25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13일 기준 약 938억달러(136조3300억원)다. 지난해 말엔 1121억달러... 2 비트코인, 직격탄 맞고 버텼는데…알트코인은 못 피한 이유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계속 좁아... 3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SDI가 결국 신저가까지 갈아치웠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기름을 부었다.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